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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이민(EB3)업체의 정식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캠스태핑코리아 2016-05-09 12:57:55 조회수 3,532
안녕하세요. 캠스태핑코리아입니다.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업체의 정식등록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해외이주법 제 10조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가지 법이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취업이민(EB3)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등록해야 한다.  * 무연고이주(취업이민)를 제외한 연고이주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 무연고이주(취업이민)와 연고이주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알선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등록과 함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이민과 동시에 투자이민과 연고이주의 이민대행서비스를 같이 하는 업체는 해외이주알선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등록을 같이 해야 합니다. 캠스태핑서비스는 간호인력의 취업이민(EB3)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정식 업체 입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민업체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해외취업이민업체의 정식등록여부민원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소현황(201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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